소액임차보증금 지원제도 총정리|50만 원 이하도 가능한 청년 지원정책

💸 소액임차보증금 지원제도 총정리|50만 원 이하도 가능한 청년 지원정책

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층 중에는 보증금 50만 원 이하의 비공식 계약 또는 반지하, 고시원, 원룸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소액임차보증금 지원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.

📌 제도 개요

  • 지원목적: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
  • 지원방식: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, 보증금 일부 현금 지원
  • 운영주체: 지자체(서울시, 부산시 등) 및 LH·SH 등 공공기관

📊 지원 조건 요약표

항목내용
대상 만 19세 ~ 39세 무주택 청년
소득 중위소득 120% 이하
임대조건 보증금 50만 원 이하 또는 고시원·비공식 계약 포함
지원유형 이자지원형, 보증금 직접 지원형, 주거안정계좌 연계형
지원한도 최대 1천만 원 (지자체별 상이)

📝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
  1. ①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센터 방문
  2. ② 신청서 및 주거계약 서류 제출
  3. ③ 소득·자산 심사 및 선정
  4. ④ 대출 또는 현금지급 실행

비공식 계약의 경우, 실제 거주 증빙 서류(공과금, 택배영수증 등)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⚠ 유의사항

  •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지역, 금액,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지역별 공고 확인 필요
  • 보증금이 낮더라도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  • 소득기준 초과 시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🔗 추가 정보 확인하기

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종합안내 신용불량자 이자지원 안내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절차

다음 이전